주위에선 infraction 이런걸로 homeland security에 연락이 취해지지 않는다고
돈 아깝게 뭐 벌금 내고가냐 하시는데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 제가 출국할때까지 fish & game 에서 file을 않해서 제가
처리하고 싶어도 처리하지 못할 case는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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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r**dl**** 님 답변
답변일11/20/2011 11:45:33 PM
정 걱정이 되시면, 변호사에게 그 티켓을 주시고 의뢰하세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여 재판을 받고 처리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 디스미스가 되든, 벌금을 내든 하면 되지요.
b**boee012**** 님 답변
답변일11/21/2011 7:29:23 AM
저런 케이스로 변호사까지야.... 한국 아이디니 그냥 나가도 무방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11/21/2011 10:14:00 AM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문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명백히 해두고 싶다면 비행기 예약된 사본과 편지한통 그리고 티켓을 법원으로 보내세요. "언제 출국하가 때문에 법원에 출두할 수 없다. 향후 벌금이 정해지면 한국의 주소로 통보해 달라". 아마 별도의 통보가 영원히 없을지도 모릅니다. 법원으로 보낸 그 근거 서류를 지참하고 있는 한 누구도 문책하지 않습니다.
n**o**** 님 답변
답변일11/21/2011 10:33:23 AM
nhuh님,말씀처럼하는게 가장좋은방법입니다 변호사만 좋은일시킵니다, 미리 비용을줘야할텐데 만일 코트에서 연락이안오면 낸 돈 도로주겟읍니까? lnfraction받으셧다면 걱정하지마십시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한가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미국 입국할때 혹시나 입국거부 이런거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입니다.. 주위분들 말로는 Infraction으로 입국거부는 말도 않된다고 하시지만, 내심 찝찝해서요..
t**inr**** 님 답변
답변일11/21/2011 3:38:10 PM
일은벌써 벌어젓으니 해야 몇백불 밖에 않하는 벌금 때문에 혹시 장래에 미국까지왔다가 입국거절로 돌아가야하는 상황 (그확율은 아주적다고 처도) 이 되면 그것은 멏백불짜리문제가아니나까 그렇게되지않게 확실히하세요. 주위사람들이 다 그냥가라고 충고주는모양인데 그사람들은 책임을져야할 본인이 아니니까...
그티켓보면 Fish and Game 연락처가 없나요? 그쪽으로 연락해서 사정해보세요. 빨리 file 하던지 취소하던지 해달라고요.
http://www.dfg.ca.gov/contact/ 시간이없으니 email로하시고 기록을보관하세요. 할거다해보았는데도 않되면 할수없지만.. 하여간 paper trail 은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