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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매장, 회사내 CCTV 설치 건

지역California 아이디r**sgh082**** 공감0
조회2,680 작성일6/21/2017 8:17:06 AM
안녕하세요,

매장과 사무실내 직원 안전, 매장 관리
등을 위하여 CCTV 설치하여 사용중입니다만,
사전에 고객들에게, 혹은 직원들에게 사전 법적 고지가
되어야만 하는지요 ?

많은 매장경우CCTV 설치하고 있지만 사전에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는 경우는 한번도 본적 없거든요..

법적으로 정확한 규정이 있는지요 ?
(당연히 Locker Room , Bathroom 등 장소는 설치 않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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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20:20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 알려줘야하고, 종업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탈의실, 락커 등)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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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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