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20:20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메라 설치를 종업원들에게 동의를 받는것이 아니라, 알려줘야하고, 종업원의 사생활 침해 (화장실, 탈의실, 락커 등)의 경우, 매우 심각하고 일반인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침해를 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