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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EDD 신청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공감0
조회2,148 작성일6/21/2017 1:43:05 AM
1--제가 운동하다 몸을 다쳐서 의사샘이 6개월 정도 휴식이 필요하대요
3년 다니던 직장에 알렸더니 당분간 쉬라고 차후 연락하겠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노동법에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2--쉬는 동안 생활비가 필요해서 EDD 신청할려는데
하게돼면 일년 뒤 시민권 신청할 건데 문제가 됄 수 있나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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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7:55 AM
안녕하세요

1) 별도의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Policy 가 있지 않은이상,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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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21/2017 8:12:38 AM
2. 실직보험은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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