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7:55 AM 안녕하세요1) 별도의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이나 Policy 가 있지 않은이상,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2) 영주권자가 실업수당을 신청하여도 나중에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직하신후 EDD에서 주 법에 따라 실업 보험금을 신청하시고 나서 약 2주 후에 신청자 및 고용주와 전화 인터뷰를 하여 자격여부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