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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새 종업원 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411**** 공감0
조회1,862 작성일6/19/2017 9:16:47 PM
지난 금요일날 새로운 종업원이 왔습니다. 매주 5일 37시간 일하고 450불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월요일 새벽에 문자를 보내어 갑자기 500불을

주지 않으면 아침에 안 오겠다고 하여 급하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원하는 대로 주겠다고 답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곧 새로운 사람을

구하게 되면 이종업원은 그만 두게 하고 싶은데 괜찮은지요? 그리고 이번 7월4

일 연휴떄 월화 이틀을 연달아 가게를 쉴려고 합니다.

그럴때도 주급 500불을 다 지급해야 지 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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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2:42 AM
안녕하세요

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임금 협상후 계약이 수정되었다면, 임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x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Policy 가 없으시다면, 해고 통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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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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