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1/2017 10:12:42 AM 안녕하세요종업원과 고용주 사이에 임금 협상후 계약이 수정되었다면, 임금 인상이 가능하지만,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x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계약이나 Policy 가 없으시다면, 해고 통지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