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 스토어를 리스하고있읍니다 계약이 올 12월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저는 9월말부로 문을 닫을려고 합니다. 9월초에 terminate에 관한 letter를 랜드로드에게 보냈는데 답장이 없읍니다. 지금껏 디스카운트및 조기 해약에 관한 문의를 편지,전화등 여러방법으로 했으나 무 응답입니다.
지금껏 랜트비를 내면서 ask를 하니까 그런것 같은데 10월부터는 답장이 있을때까지 렌트비를 안내고 기다릴까 하는데 그럴경우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late fee는 10%입니다. 참고로 만약 제가 3개월( 10 - 12월)을 안낸다하더라도 시큐리티 디파짓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내야할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 내가 나가기전에 디파짓을 포함해서 정산을 9월에 한꺼번에 하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랜드로드는 미리 돈내는것도 싫고 계약서대로 해라는것 같읍니다.
이계약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또는 랜드로드가 답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장사가 부진해서 일찍 닫는것이지 bankruptcy같은것은 아닙니다.
late fee를 내더라도 무슨 답변이 있을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제일 좋을런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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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w**egu**** 님 답변
답변일9/28/2010 4:40:08 PM
성의없이 답안하는건 예의상의 문제일뿐 두분이 서명하신 계약서대로 12월말까지는 lease 책임을 지실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봐야 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임대자의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30 days notice 같은 것은 건물주에게 새 임대자를 찾아봐 달라는 부탁일뿐 notice 만 가지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Lease 를 파기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termination Notice 는 certified mail 로 보내셨나요? 건물주는 안받았면 그만입니다. 3개월밖에 안 남으셨기 때문에 건물주가 형편을 고려해 주지 않는 이상, 별 방법 없는듯 합니다. 물로 변호사 고용해서 이것 저것 해볼수도 있겠지만 3개월치 lease 보다 더 비용 들수도 있지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lease 는 반드시 계속 제때 내세요. 괜히 late fee 까지 내지 마시고.
b**tsettl**** 님 답변
답변일9/29/2010 12:24:37 AM
certified mail 로 본인이 deposit 으로 제해도 되겠냐는 구절을 넣으셔서 다시한번 보내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거로서 사용될수있습니다! bestsolution1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