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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직원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oon**** 공감0
조회3,129 작성일9/26/2010 4:05:10 PM
4월에 창고 직원 고용후 3개월의 수습기간후 정식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잦은 결근을 하고 있고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월요일 한 번 출근후에 다음날 전화가 와서 몸이 안좋고 아마 위암이 발병했을수도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계속해서 잦은 결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맘 같아선 당장 해고를 하고 신규 직원 체용을 하고 싶은데...

최초 채용시에 건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도 없었고 저희로서도 건강이 이렇게 좋지 않은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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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26/2010 4:23:01 PM
캘리포니아주법에서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몸이 안 좋은 이유가 직장에서 발생했다면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해보시고, 결근한 뒤 출근할 때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시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결근해서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았을 때 의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원래 아픈 곳이 있는지) 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유없이 결근할 경우 이를 지적하는 경고(예를 들면 몇번 무단결근하면 해고한다는지)를 문서로 주셔야지 나중에 해고할 때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0 4:16:14 PM
불쌍하지만 어쩌지요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저도 유심히 볼 예정 입니다. 근무 조건 계약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멪어진 것으로 몸이 더이상 작업을 진행 힐수 없을때 어떠한 조건으로 해지 힌다고 명시 되아있을것 같은데 그런게 없나보죠..안타깝군요.
답변일 10/4/2010 3:47:2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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