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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j**etjo**** 공감0
조회1,474 작성일9/22/2010 7:09:15 PM
일식당인데요, 매상 증대를 위해 일일목표액이 넘으면 그 초과 매상 액수 부분에대해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intensive를 주고 있는데..여기서 손님에게 직접 serve하지 않는 주방 직원들에게는 나누어주고 있지 않습니다.(tip은 별도임) 그리고 주방 직원들은 모두 hispanic입니다. 이런 경우 인종차별이나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요? (웨이터, 웨이트레스 모두 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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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2010 10:03:00 PM
주인이 각인에게 일정금액을 지불하기로 하고 지불했으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주인이 원하는 insentive는 주인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주인은 주고싶은 직원에게 원하는 insentive를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답변일 9/23/2010 12:03:27 PM
굉장히 위험하시게 하네요. 만약 주방전체가 히스패닉이고 인센티브를 받는 종업원들이 전부 한인이라면 완전 인종차별에 해당됩니다. 빨리 고치셔야겠네요. 자세한 것은 노동법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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