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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가장 전문적이신 곽재혁님께 질문확인받고 싶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1,550 작성일4/30/2011 9:05:57 PM
곽재혁님...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하고 상세하고 신속한 답변과 무엇보다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셔요...
가장 믿을만한 분이라고 단언하네요...

아부가 아닌 진실을 말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캘리포니아법 상,

부부가 집을 살때, 남편이름으로만 론을 받고 에스크로에 넘겨줄 서류에 사인할때, 제 에이전트는 남편 사인밑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남편signature란은 printed되어 있는데 제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vesting은 husband n wife로 community p with s 에 햇습니다.
vesting은 사망시를 위해서 하는 사인이구요.

변호사 한분도 만나서 상담햇엇는데, 아직 quick claim deed를 사인안햇냐고 합니다. 렌더는 남편만 보고 론을 주는거라서, 아내가 다운페이를 많이 하던 안하던 그런것보다는 남편만 보고 하는거라 남편이름만 타이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기 떄문에 그들은 나의 존재를 모른다고.

아직 에스크로가 얘기가 없다면 곧 quick claim deed를 얘기할꺼라 하는데.
그때 전 타이틀에서 take out하고
나중에 따로 add하면 공동으로 타이틀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제 에이전트는 일은 잘하는거 같으나 이런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에스크로도 아직 설명이 없구요. 서류 사인한것은 담주에 주기로 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말로는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법상, 결혼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이라서, 부부중 한사람만 타이틀에 들어가도 사실상 만일의 사태시에는 반반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클로징 후 나중에 따로 add하는것은 단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증거로 하는것 뿐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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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5/1/2011 7:48:52 AM
일단 융자에 apply 할경우에 부부의 경우 FHA 융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들의 신용도를 모두 조사하고 부부공동의 융자승인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만일 배우자중 한쪽의 신용도가 나쁘면 FHA 융자시 승인이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ONVENTIONAL LOAN일 경우 은행에 따라서 부부중 한쪽의 크래딧이나 인컴이 융자받기에 더유리할경우 부부중 한쪽의 이름을 VESTING 에서 ㅤㅃㅒㅤ고 융자를 받았다가 나중에 에스크로가 종결된후 다시 타이틀에 올리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QUIT CLAIM DEED라는 서류를 이용해서 일단 타이틀에서 이름을 ㅤㅃㅒㅤ시고 거래를 하신후에 나중에 에스크로가 종결된후 다시 QUIT CLAIM DEED로 타이틀에 이름을 ADD하신는 방법을 대부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면 COMMUNITY PROPERTY의 룰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몇개의 주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사항은 상속법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결혼관계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50/50의 재산권이 인정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부간에는 상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재산정도에 상관이 없이(액수에상관이 없이) 100% 증여 (GIFT)가 가능하다고 얼마전 상속법 변호사와 의견을 교환한적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걱정이 되신다면 반드시 상속관련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하셔서 모든 문제를 clear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에이전트와 융자를 담당하시는 분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 또한 이러한 사항은 에스크로나 융자담당자와 상담을 충분히 하셔야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딜을 진행하고 계신중이지만 더 궁금한게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알고 있는지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꼭제가 딜을 하는것이 아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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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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