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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곽재혁님,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안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2,405 작성일4/28/2011 9:51:54 PM
안녕하세요. 어디에다가 mark를 해야 할지 잘 몰라서요.
집을 구입하는데, 타이틀을 공동으로 아내, 남편 이름으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about vesting worksheet

1.(v) husband and wife

A.( ) as joint tenants
B.( ) as community property
C.( ) as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D.( ) as tenants in common
each as to an undivided-----interest--percentage or fraction( i.e.
1/2 or 50%)

E.( ) other


이렇게 나와있는데 A,B,C,D의 차이가 뭔가요?
공동재산은 B가 맞는거 같은데...C와 D는 뭔지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상황일때, 어떻게 되는건지,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서류 아닌가요?
여기다가 어떻게 사인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슨일이 생겻을때 법적으로도
다 되는게 아닌지...한번 쓰면 못 바꾸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사망시 남은 사람이 집을 소유권을 갖는것에는 어디에다가 마크를 해야 하나요?

또 만약 부부가 살다가 이혼을 하고 집을 팔 경우에, 두 사람 다 집을 판다는
동의를 해야만 집을 팔 수 잇는것인지, 아니면 그런거와 상관없이 둘 중 한사람만 사인해도 집을 팔 수 잇는건지...
그런것에 관해서는 어디에다가 마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한국에이전트랑 하지 않아서 이럴때 어렵네요...

에스크로도 설명을 잘 안해주고...
에이전트는 에스크로한테 물어보라하고...
A에다가 마크하면 된다는데...한국말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A는 두사람이 같이 사는 조건에서 부부공동이란 뜻인가요?
그럼 B는 뭐죠?

만약 괜찮으시다면 OFFICE가서 직접 뵙고 설명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이 되는거라면 여기서 해주세요. 아니라면, 직접 방문하고 싶구요.
지금 서로 행복하고 다 좋지만, 사람일이 무슨일이 생기는지 다 모르기에
정말 중요한 서류인거 같아서 잘알고 마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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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28/2011 10:56:45 PM
똑같은 질문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 JOINT TENANCY로 많이 등기를 해왔습니다. 이 VESTING은 부부중 한분이 사망시에 나머지 배우자에게 모든 소유권에 관한 권리가 이양되는 방식을 의미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금의 혜택을 위해서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으로 등기의 VESTING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ommunity Property의 경우 보통 결혼관계후 형성된 재산을 일컫는 말로 캘리포니아 에서는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50:50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경우는 배우자 사망시에 한쪽의 재산권이 자동으로 넘어가게 해주며 이후의 세금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게하는 vesting으로 최근에는 이 형태로 vesting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vesting 방식은 2011년 7월에 처음 인정되었고 배우자 사망후 주택을 바로 처분할 경우 세금을 낼필요가 없게끔 혜택이 강화된 방식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Joint tenancy로 등기가 되어있을 경우 배우자가 사망시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의 문제가 발생가능 합니다. TIC이라고 불리우는 TENANCY IN COMMON은 주로 동업이나 지분식 투자시 택하는 방식으로 주로 투자액수에 따라서 지분을 비율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것은 에스크로에게 문의를 하시거나 회계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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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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