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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건물주 변경시 디파짓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i**000**** 공감0
조회2,486 작성일4/27/2011 10:41:03 AM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의 건물주가 망해서 중간에 은행으로 넘어갔다가 새주인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망한 주인과 한 리스계약과 디파짓은 무효이고 새로 디파짓을 하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게다가 지금까지 월세도 다 내고 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럴 줄 알았으면 렌트비나 덜 냈을 걸 하는 후회까지 듭니다.

질문

1. 왜 기존에 리스계약한 것이 무효이고 그때 디파짓 한 것을 못받는 건지 이게 법적으로 맞는 거라서 새주인이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현재 기존 리스계약 기간은 만료가 되어 month to month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새주인과 계약을 안하고 나가고 싶다면 디파짓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것인지,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디파짓만큼 렌트비 내지 않고 버티게 되면 크레딧 불이익이나 이빅션같은 강제행사를 각오해야 하나요? 아니면 현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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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4/27/2011 3:25:09 PM
정상적인 ownership이 바뀌였으면 별문제가 없던 것이 forclosure로 ownership이 바뀌면 deposit 한 금액은 new owner가 인계를 받지 않은 실정임으로 new owner는 책임이 없을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house인 경우는 forclosure 와 Tenant는 별개의 문제로 tenant 의 권한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상가 리스의 경우는 forclosure로 ownership이 change되면 기존 리스는 termination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리스는 무효입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원하시면 new owner와 새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2.이미 month to month로 계셨다면 30days notice를 쌍방간에 주면 리스 계약은 termination됩니다. Deposit는 전 owner 또는 new owner 중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3.Deposit는 rent 가 아닙니다.rent 를 지불하지 않으면 rent를 내지 않은
규정에 따라서 처리 할 것입니다. 당연히 eviction처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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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Realty

Joseph Kim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1 4:12:47 PM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디파짓은 상업용이든 하우스이든 보호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서요.
답변일 4/27/2011 9:56:51 PM
어제 질문에 오늘 답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올라와 퍼왔습니다.

현재의 리스 계약은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고, 그리고 보증금도 전 건물주에게 지불한 것입니다.

전 건물주가 재정 악화로 차압을 당했을 때 그 보증금을 은행에 주지 않았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보상은 전 건물주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때 늦은 얘기지만, 건물이 차압 당할 때 그 보증금을 렌트비에서 제했었어야 했습니다.

리스 계약도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를 하였더라도, 리스가 은행의 등기보다 우선 순위일 때에만 보호를 받게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리스가 무효가 되었으니, 새 건물주와 리스를 협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전 건물주를 상대로 요구하시고, 지불이 안되;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하는 것이 한 방편이나, 전 건물주가 파산을 하였다면 받을 길이 없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입자 보호가 있지만, 상업용은 그러한 보호 규정이 없고, 그저 계약에 따라서 이행되니, 리스 계약서에 차압시의 조항이 있을 것이니 부동산법.상법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요. 그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전 건물주와의 계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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