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이는 한국국적(11학년 예정), 작은 아이는 미국국적(6학년)입니다. 두 아이 모두 멕시코에서 영국계 국제학교에 취학 중입니다만 회사 사정으로 다른 국가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큰 아이로 인해 가족의 멕시코 잔류 또는 가족 모두 이주 국가 이동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두 아이 모두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보내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입니다.
이 경우 작은 아이는 문제가 없는데 큰 아이가 미국 공립학교 취학이 어려울 듯 합니다. 엄마가 학생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동반자녀 신분으로 함께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데,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작은 아이로 인해 큰 아이가 비자와 상관없이 공립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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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종현 님 답변답변일8/18/2008 10:33:42 AM
미국이 아닌 외국에서 엄마가 학생비자(F-1)를 신청하고 11학년 짜리 자녀를 동반 가족(F-2)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낼것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비자 신청이 거절을 당합니다. 이럴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학생비자가 승인이 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