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셜번호 없으면 택스 아이디라도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한데 소셜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계좌는 금액과 소득에 따라 세금보고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이 의무를 알면서 보고 누락을 하면 3년 이상 누락하면 벌금이(세금아 아님)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반거럽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나 해외계좌 보고를 하세요.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4월 15일 / 6월 15일) 날짜가 늦으면 바로 페널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