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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신고 질문- 소셜 번호를 아직 못 받았는데 세금을 신고해야하나요?

지역Hawaii 아이디fra**** 공감0
조회4,151 작성일3/15/2016 3:58:0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시 소셜넘버도 같이 신청하는것으로 체크 했는데요..
영주권카드는 나왔는데 소셜번호(카드)는 받지못했습니다..

영주권 받고 바로 한국으로 나와 생활하고 있는데요..
소득은 현재 한국에서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없구요.
영주권자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세금신고는 의무라고해서요~~
소셜번호도 없고 하는데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세금신고는 소셜번호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세금 신고를 안하면, 한국 계좌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 무조건 세금 신고니 계좌신고니 다 해 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는 건지요?


영주권은 받았으나 이번에 재입국허가서 신청하고 앞으로 2년은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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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0:24:58 AM
1. 소셜번호는 사화보장국에서 받습니다. 대충 한 달 정도면 받는 것 같습니다.

2. 소셜번호 없으면 택스 아이디라도 있어야 세금보고가 가능한데 소셜번호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계좌는 금액과 소득에 따라 세금보고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1만불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보고를 합니다. 이 의무를 알면서 보고 누락을 하면 3년 이상 누락하면 벌금이(세금아 아님) 원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는 것이지만 반거럽더라도 일단 세금보고나 해외계좌 보고를 하세요. 시간에 늦지 않아야 합니다.(4월 15일 / 6월 15일) 날짜가 늦으면 바로 페널티를 각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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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1:17:37 AM
소셜번호는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WWW.SSA,GOV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SSN 또는 ITIN중 하나가 있어야 하는데 영주권자이므로 SSN을 신청하세요.
영주권자는 세계 어느곳으로부터의 소득이던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Form 2555를 작성 첨부하면 2015/2016년 기준 $100,800까지 소득세 면제가 되며 동시에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면제가되어 벌금면제도 됩니다.
당연히 한국 금융구좌 신고도 의무 사항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5/2016 8:59:31 AM
영주권이 발급되었다고 SSN 이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이 발급 된 후 (혹은 그 전에 노동허가서가 발급되었을 때),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를 방문 하시어
SSN 신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신청 전에 사용하시던 SSN 이 있다면 (한번 개인에게 발급된 SSN 은 죽을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IRS (국세청) 에 하는 것이고, 해외계좌신고는 재무부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신고 하고, 한국계좌신고 하고....도 되고,
세금신고 하고, 한국계좌신고 안하고...도 되고,
세금신고 안하고, 한국계좌신고 하고...도 되고,
세금신고 한하고, 한국계좌신고 안하고...도 됩니다.

신호등이 빨강인데... 꼭 서야만 할까요 ???
안 서고 그냥 간다고 뭐 땅이 갈라져서 난리나는 건 아닙니다.
경찰도 없고, 카메라도 없으면 운 좋게 넘어갈 수도 있고....
재수 없음,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진 않았는데... 사고 날 수도 있고...
꼭 rule 을 지킬 필요는 없으십니다...
귀하께서 추 후 일어날 수 있는 불이익을 책임지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하란데로 하겠습니다만...). 건승하시길...
답변일 3/15/2016 9:49:38 PM
안녕하세요. 댓글 주신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금신고 기한이 4/15일인데, 제가 4/7일날 사회보장국에 가서 SSN을 신청해야 합니다.
SSN이 세금 신고 기한까지 안나올 것 같은데요, 그전에 세금 신고를 연장해 달라는 신청서 같은게 있어 연장 신청을 할 수 가 있는지요?

저 같은 경우 하와이에 4월에 reentry permit신청을 하러 지금 한국에서 하와이로 다시 들어갈 건데, 이경우 세금 신고를 하와이에서 국세청에 신고하면 되는 건지요? 그리고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하와이 주정부세를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와이프도 한국에서 수입이 있을 경우, 와이프, 저 따로 따로 세금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합산으로 하면 되는지요? 질문이 좀 많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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