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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Property Tax 세금보고 하려고 합니다만 얼마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eperso**** 공감0
조회3,170 작성일3/14/2016 5:56:20 PM
개인 Tax Return하려고 합니다.

작년 12월말에 타운홈을 구입했습니다.
12월 중순에 Closing이 되었습니다만
Property Tax는 제가 얼마 납부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Closing후 저는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Loan은 Form 1098이 와서 제가 Tax Return에 넣으려고 하구요

참고로 작년 치과진료 받은 것들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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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0:33:58 AM
1달도 안 사셨으면 집이 아니라면 standard deduction이 유리할 것입니다. itemized하려면 금액이 좀 많아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라면 밀리언 달러 집들이 있어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치과치료 공제가 itemized공제가 가능한데 소득(AGI)의 10%를 넘는 금액만 인정합니다. 가령 AGI가 4만불이고 의료보험이나 치과와 다른 치료에 에$4500을 사용했으면 AGI의 10%인 $4,000을 넘는 $500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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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15/2016 11:29:09 AM
1. Closing statement를 보면 재산세 항목이 있을 것입니다.
2. Mortgage를 Compound 방식으로 불입하는 것이라면 받으신 1098에 재산세 언급이 있을것입니다. 없다면 별도로 납부하시는 것으로 해당 카운티 정부로부터 고지서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2. Mortgage Interest and Property Tax는 표준공제금액보다 많다고 생각되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 받실수 있으며 따라서 싱글 또는 부부합산 보고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3. 의료 비용은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경우에만 가능한데 AGI의 10% 이상인 금액에 한해서 공제됩니다.(보험카바는 안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4/2016 7:19:41 PM
property tax는 반 달분만 해당 되므로 작년 그 세금의 총액에서 상대가 낸 (서류에 credit 받은 것) 금액을 제하면 나오겠네요. 치과치료와 다른 의료비 합해서 수입의 10% 넘는 금액만 deduction에 해당됩니다. (단 schedule A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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