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서 딸네집 청소, 식사준비등을 해 주면서 수고비를 조금씩 받고 있는 돈도 세금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사회보장 근로 크레딧이 1점이 부족하여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cancer가 재발되어 허리 신경을 누르는 바람에 disability 신청을 올해는 꼭 해야 할 입장이라 문의드립니다.. 알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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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3/15/2016 10:36:31 AM
생활비나 증여가 아니라 일의 댓가로 받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가령 함꼐 살면서 어린 손주를 봐주고 댓가로 돈을 받아도 세금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