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30일이 지났습니다. 미국내에서 취업하지는 않고 다시 해외로 취업을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럴 경우 나중에 세금보고시 미국내에 30일 이상 있었던 관계로 국내적용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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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님 답변답변일3/13/2016 4:33:43 AM
영주권자가 되시면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외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영주권의 존속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귀하가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는 가장 중요한 사유의 하나로 심사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시민권자로서의 지위에서와 동일하게 판단하시고 사항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시민권자라면 귀하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