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상으로 보아 세금자료를 W-2로 받는 것이 아니라
1099로 받지 않나 생각 합니다.
만약 세금자료를 1099로 받으신다면
그리 염려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계산서(Schedule C)를 작성하여 보고 하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불법체류자 소셜연금 +2
IRA 가입후 해지 +1
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1
세금보고 +1
한국에서 주식거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