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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동산 양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p**tur**** 공감0
조회2,572 작성일12/24/2013 4:53:38 AM
안녕하세요
메디칼,ssa,ssi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노인입니다
제 소유의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요 그 것을 저의 자식에게
gift로 양도하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 집에는 집담보 line of credit이며
재산세며 등등 몇 개의 빚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gift 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양도 후 자식과 제가 어떤 세무적 의무를 갖게되느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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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2/24/2013 1:58:46 PM
집을 양도 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담보된 빚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현재의 채무자가 납부 하여야 하며
명의가 바뀌였다고 하여도 담보의 해제는 되지 않습니다.
양도후 증여세에 관하여는 질문하신 분이 양도한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평생공제액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아들은 아무런 신고도 할 것이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13 9:26:23 AM
line of credit 받을 때 집을 담보로 했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갚아야 집을 양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 하지 않았다면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가족간의 title 변경은 세금(Gift tax)은 없습니다. Property Tax(재산세)도 변경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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