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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일하는 곳에서의 pay check

지역California 아이디s**ar**** 공감0
조회3,662 작성일2/21/2023 9:44:44 AM
식당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달에 두번 pay check 을 받는데 세금 보고를 안하고 그냥 식당이름으로 된 check 을 받고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은행에서 IRS에 보고하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요?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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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21/2023 4:58:32 PM

1. 급여와 관련하여 종업원의 월급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하고 보고하는 것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월급받는 날에 고용주는 급여명세서와 급여체크를 종업원에게 제공합니다. 종업원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2.  직원은 내년에 1월에 W-2 받으시면 그것으로 소득세 보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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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답변일 8/21/2023 12:26:26 PM

 비지니세 체크하고 Payroll check은 구분하셔야 합니다. 

식당 오너께 Payroll check을 발행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당오너께서 연말에 W2를 발행해서 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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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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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1/2023 6:27:49 PM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세금보고 없이 w -2 발행 없이 그냥 월급을 check 으로만 받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 2/22/2023 11:29:10 AM
지금 장난하세요? 당연히 불법이니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은 고용주도 잘못이지만 잘못인 것을 알고 받는 종업원도 잘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세금보고 하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일 2/22/2023 2:09:09 PM
아마 주인이 1099을 발행 하려고 하는게 아닐까요?
주인한테 W2 발행해 달라고 하세요.
W-2는 종업원에게 주는 Form이고 1099는 Independent Contractor 에게 주는 Form입니다.
매년 세금보고 기간에 주인에게서 1099-MISC 라는 Form을 받게 됩니다. 그안에 본인의 이름, 주소, SSN, 그리고 벌은 금액이 적혀있게됩니다.
본인은 이 종이를 들고 본인의 회계사를 찿아가 개인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답변일 2/22/2023 2:17:53 PM
예, 말씀감사합니다!
답변일 2/22/2023 2:49:59 PM
취직하시고 W-2를 작성하셨으면 내년 1월에 W-2를 받으실테고
만약 W-2 를 작성 안하셨으면 주인이 1099을 발송하면 그때 개인이 세금보고하시면 됩니다.
헌데 W-2를 작성하고 Check-옆에 세금 띤 종이를 안주셨다면 주인에게 달라하세요. 그걸 Kepp해두세요.
답변일 2/23/2023 12:04:57 AM
1099 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하셨다하면 별수 없지만 그것을 받으면 내년에 세금낼때 FICA tax (social security tax) 100% 본인의 부담입니다. W-2 employee 는 그 세금을 고용주와 반반씩 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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