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6일 티켓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패이할때 트레픽스쿨까지 패이하고 트레픽 스쿨을 갔습니다.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서 확인해 보니 두번째 티켓 벌점이 안 없어진듯 하여 코트에 갔습니다.
코트에서는 업데이트 되었다고 하는데, dmv에서는 18개월이 지나지 않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짜를 계산해보니 딱 18개월째 되는 달이더라구요. 21일이 빠집니다. 코트 직원이 어쩔수 없다고, 변호사한테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참...!
보통 온라인 패이때 18개월이 안되면 트래픽 옵션이 뜨지 않지 않나요? 트레픽 스쿨도 가고, 벌점도 안지워지고.... 뭐 이런......!!
어떻게 어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한테 문의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25/2013 4:30:04 PM
1. 18개월 안에 티켓을 받았을 경우에 트래픽 스쿨을 가려고 할 때에는 판사의 허락을 받아서 가야 합니다. 그냥 갔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2.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3. 변호사님에게 문의 하시려면 법률상담 코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 2012년 4월6일 티켓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패이할때 트레픽스쿨 = 몇시간 공부하셨습니까? 2) 18개월째 되는 달이더라구요. 21일이 빠집 = 12시간 수업 받겠다고 말했어야 합니다만, 성공율은 50/50 입니다. 1년 6개월 채우지 못한 연유입니다. 3) 어떻게 어필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항소 이유는 부당한 결과를 받았을 경우입니다 * Traffic Violation 에 합당한 Ticket 발부는 이길 재주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