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미한 사고 시 보상금 여부 2. 치료받은 비용보다 보상금이 많을 경우 처리 방법 3.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SSN요구하는데요. 보험사 클레임들어 갈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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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답변일4/17/2013 1:40:26 PM
1. 경미한 사고이면 보상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치료비 만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보통 치료비의 3배 정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받으면, 변호사 병원 의뢰인이 각각 1/3씩 가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받는 것이 보상금입니다. 치료비 보다 보상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3. 제 경우에는 소셜 번호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셜 번호가 없는 사람도 있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