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우선 혼인신고만 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가족초청을 진행해 놓으시고 245(i)조항 부활이나 사면이되길 기다리셔야 합니다. 현재의 이민법에서 밀입국자의경우 영주권취득방법은 245(i)조항 해당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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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