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H1B로 신분 변경후 일부러 비자 stamp 받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실 일이 있을 때 나가셔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취직을 원하시면 미국 내에서 H1B trasfer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꼭 stamp를 먼저 받고 transfer를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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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