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5개월 공백기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주변인과 본인의 진술서로 대체가 가능 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