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ntry Permit을 한국에서 분실한 관계로 이곳 이민국에 재신청해서 지문날인 날짜를 7월17일로 받았는데 그간의 상황을 날짜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03 : Re-Entry Permit 분실(현재 한국 취업중임) 2012/04 :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도움요청(대사관 직원: 1)한국에서도 재입국비자 신청이 가능하고 지문은 먼저 찍은 것이 있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고 비자가 새로 나오면 대사관에서 찾으면 됨. 2)대사관에도 지문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사관에서도 지문 날인이 가능함.) 2012/04 : 한국에서 이민국에 재신청 함. 2012/05 : 서류가 부모님계시는 뉴저지 집으로 반송(이민국: 지문 수수료가 빠졌으니 지문 수수료를 포함해서 재접수 할 것.) 2012/05 : 지문값 포함해서 재접수 함. 2012/06 : 7월 17일 지문 찍는 날 확정 됨. 2012/07 : 대사관에 전화해서 지문 찍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1)이곳에선 지문을 못 찍는다 2)대사관에 오면 직원이 지문찍는 곳으로 에스코트해 줄 것이다. 3)이곳에서 지문은 못 찍고 대신 Transportation Letter를 써 주겠다.
*Transportation Letter를 가지고 미국입구이 가능한가요?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대사관에서도 전례가 없다며 설왕설래하는 바람에 급히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냥 그간의 서류들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 갈 수 없나요?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답변일7/9/2012 9:29:03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미국내에서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수령은 미국대사관에서 할수 있지만 지문검사도 반듯이 미국내에서 해야 합니다.
Transportation Letter는 일종의 여행허가서로 영주권을 분실했을경우 사용하는것으로 보통 2주정도 기간내에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ne**** 님 답변
답변일7/9/2012 9:39:25 AM
그럼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민국 지문날인날짜가 7월 17일로 잡혀있는데 미국에 입국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또 Transportation Letter를 가지고 미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7/9/2012 10:40:19 AM
제입국허가서 사본과 영주권이 있으면 됩니다. 사본이 없으면 접수증이라도 있으면 입국심사시 사정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Transportation Letter으로도 입국은 가능 하겠습니다.
k**ne**** 님 답변
답변일7/9/2012 11:14:19 AM
재입국허가서를 분실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이민국으로부터 7월 17일에 지문을 찍으라는 서류까지 받았는데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이 가능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