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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미국에 있을 때 온라인 프리랜스 일 할 수 있나요?

지역Michigan 아이디k**moo**** 공감0
조회2,923 작성일7/6/2012 6:27:29 PM
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다국적 프리랜서들이 온라인으로 일을 하는 웹사이트(oDesk, Elance 등)에 한국 국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 관광 비자로 미국을 여행하는 동안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을 하고 돈을 받을 경우 미국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한국 국적이니 한국에만 세금을 내면 되나요?

2. 비슷한 경우로 OPT 끝나고 Grace Period 동안에 위 웹사이트에서 일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3. OPT 끝나고 Grace Period 채운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한달 정도 보낸 뒤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올 수 있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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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7/6/2012 6:55:4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프리랜서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할수있는 신분을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귀하의경우 한국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그 사업체의 대표로서 미국 회사랑 일하시고 보수는 미국 회사의 구좌에서 귀하의 회사의 통장으로 전신환 송금이나 체크를 받으시면 됩니다.

OPT 끝나고 Grace Period 동안에 웹사이트에서 일해서 급여를 미국에서 받게되면 불법 입니다. 이민국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되지는 않을수 있지만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7/6/2012 7:10:34 PM
김유진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처럼 직접 미국내의 클라이언트에게 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프리랜스 사이트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불법인가요? 현재 한국 국적의 프리랜서들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해 한국에서 일을 할 경우 고용주의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이 미국을 여행하게 되는 경우 미국 여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는 전혀 일을 못하는 건가요? 기반이 한국에 있는데도요?
답변일 7/6/2012 7:17:17 PM
OPT끝나고 어떤형태로든 일을해서 급여를 미국에서 받게되면 문제가 된다는뜻입니다. 만약 급여를 한국의 통장으로 받게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요.
답변일 7/6/2012 7:18:49 PM
그럼 한국에서 돈을 받아서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는 문제 없는 거군요? 여행비에 보태 쓸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7/6/2012 7:20:35 PM
조용히 하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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