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프리랜서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거나 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할수있는 신분을 받아야만 가능 합니다. 귀하의경우 한국에 개인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그 사업체의 대표로서 미국 회사랑 일하시고 보수는 미국 회사의 구좌에서 귀하의 회사의 통장으로 전신환 송금이나 체크를 받으시면 됩니다.
OPT 끝나고 Grace Period 동안에 웹사이트에서 일해서 급여를 미국에서 받게되면 불법 입니다. 이민국에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되지는 않을수 있지만 불법취업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