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정이 갑자기 달라지게 된 연유를 설명하시면, F1으로 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침 계약이 만료하고 또 학기 시작일과의 간격이 있어,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2) 물론 H1B 계약을 1년 연장하신다면, 미국내에서도 자연스럽게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 7월 23일까지는 신분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만, 학기 시작 이전에 신분변경을 승인받으실 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8월 23일 이후에 승인을 받으시더라도 i-20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그 후 학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