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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케어와 영주권 신청

지역ETC 아이디m**fusio**** 공감0
조회1,055 작성일11/22/2017 6:53:31 AM
오바마케어 marketplace에서 2018년 보험을 하려고 하는데 영주권 신청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해도 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정부에서 Subsidy를 받는데 Public charge로 간주 되어서 불이익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영주권 신청이 아직 안들어 갔는데 이민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지원자격이 있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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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4/2017 5:27:33 AM
안녕하세요

오바마 케어 가입해당자로는 합법체류 비시민자, 예를 들자면 영주권자 취업비자와 투자비자 등 각종 비이민 비자 소지자 망명 신청자 추방유예조치 수혜자 등이 포함되며, 불법체류자와 재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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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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