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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관련 이민국 인터뷰 일정 없을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los15**** 공감0
조회4,713 작성일11/20/2017 6:21:41 PM
안녕하세요.

11월 말까지 유효한 영주권 갱신 스티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스 거주지에서 가까운 이민국을 지정하고 Infopass 인터뷰를 하려고 지난 2주동안 해당 웹싸이트를 방문하고 있으나, 가능한 일정이 전혀 없어서 오늘 이민국을 다녀오니, 불친절하게 어떻게든 Appointment 일정을 잡으라 하네요.

스티커는 11월 말 이후론 유효기간이 지나가는데... 이럴 경우,

1. 12월로 appointment 일정 잡힐 경우, 신분상에 불이익은 없을 까요?
2. 계속 Appointment 일정을 잡지 못할경우, 거주지에서 먼, 오클라호마 주에서 appointment 을 잡아도 가능할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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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1/21/2017 6:37:15 AM
1.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데에 불편이 있겠으나,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2. 다른 Office 에서도 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즈음 특히 Infopass 잘기가 어려워졌으니 계속 시도해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가끔 취소되는 것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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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1/2017 6:44:47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카드는 본인의 영주권 자격임을 입증할수 있는 카드일뿐이지, 본인의 영주권 자격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다른 오피스에서 시도해보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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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21/2017 12:46:04 PM
안녕하세요

카드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밖에 안됩니다. 카드가 만료되어도 신분은 유지됩니다. 상황이 급하신데 인포패스 일정이 불가능하시면, 예약없이 가셔도 무방합니다만 그냥 가실경우 인터뷰 하실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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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1/2017 6:39:50 AM
변호사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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