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적으로 발급되는 카드는 좀 늦게 나오더라도 대부분 기존의 카드 유효기간에 연이은 날짜로 발급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일을 했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카드 발급, 즉, 신청의 승인이 지연된 것이 본인이 신청을 늦게 하였거나, 본인에 관한 어떠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많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급일자가 기존의 기간과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론상은 이럴 경우에는 그 뜨는 기간 동안은 unauthorized employment 에 해당이 됩니다. unauthorized employment 기간이 도합 180일이 넘으면 취업이민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 이민에서는 180일 규정이 없으므로, 카드가 없는 동안에는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