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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처음 영주권 카드 취득전 해외 체류

지역Tennessee 아이디c**4juli**** 공감0
조회1,937 작성일11/17/2017 6:24:06 AM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미국시민권자이신 부모님의 초청으로 저와 아내가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입국한후 다시 출국해서 미국내 직장을 잡기전에 아직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여권에 찍어주는 TEMPORARY I-551를 받았습니다.
5/14/2017 EXPIRE된다해서 3/29/2017 미국에 입국했고 후 1년간 유효하다라는 이민국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1주일뒤 4월초 바로 한국에 출국하여 계속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출국하다보니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사진과 지문 등록을 하는 BIOMETRICS APPOINTMENT를 받을 수 없어 계속 DELAY시켜 우여곡절끝에 내년 2월로 받았네요.

내년 2월경 입국을 하려하는데 혹시 미국에 입국하자 마자 출국해서 6개월 이상 해외체류했다고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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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7:17:46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바로 해외출국한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6개월 이상 해외체류한것으로 미국입국시, 미국 영주의사에 대한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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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7 6:22:28 PM
답신 너무 감사합니다. ㅜㅜ

RE-ENTRY VISA를 신청해보라는 권유도 받았기에 대사관에도 한번 가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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