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미국입국후 90일 이전의 신분변경시, 입국의도를 의심할거라는 지침이 내려졌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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