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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3 개월 No 비자 입국후,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하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j**22**** 공감0
조회5,589 작성일11/13/2017 5:24:08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 받아 교재를 하다, 이 친구가 노(no)비자로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입국후 사랑/신뢰를 확인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노(no)비자로 들어와서 결혼할 경우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 불필요한 절차 또는 시간/경비 낭비를 피할 수 있다하는데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가짜 결혼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시작하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이 필요하니 연락 부탁합니다.
이곳에 의견을 남겨 주셔도 좋고, jwc222@gmail.com으로 연락 주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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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3/2017 5:43:09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무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 시점에 신청하셔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최근 이민국에서 미국입국후 90일 이전의 신분변경시, 입국의도를 의심할거라는 지침이 내려졌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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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12:39:08 AM
최근에 미국 국무부 규정이 변경되어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방문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행동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위진술/허위문서 제출로 간주되어 입국금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친구 분이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면 차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90일 이후에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물론 이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90일 이후에는 신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가 발생할 수 있기 떄문에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바로 미국내에서 취득하기가 더 까다로워 졌습니다.

이와 같은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 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피앙세 비자 (K-1)이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비자(CR-1)등을 받아 미국에 이민자로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분이 한국에 돌아가서 K-1이나 CR-1을 받기 위해서는 6~8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위험부담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시도해 볼지, 아니면 시간이 더 소요되지만 보다 안전하게 K-1또는 CR-1을 시도할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전문가와 보다 자세한 논의를 마친 후에 판단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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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10:24:31 PM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90일 체류후 반드시 출국해야 하며 미국에 머무는동안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INA 245(c)(4).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하는경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90일이 지난후 결혼하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I-130 배우자 이민청원서및 I-485 영주권 신청 신분조정서 이민국 인터뷰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6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지난 9월1일부터 이조항이 강화되어 9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90일안에 영주권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경우, 한동안 이민국 관할 지역에 따라 90일 체류기간 초과를 문제삼아 영주권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11월 14일 발표된 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신분조정 관련 미국 이민국 행정지침 메모에 따라 90일 체류기간을 넘겼다 해도 ICE에 적발되어 강제출국명령을 받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입국해 9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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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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