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민영주권 진행중이고, I-140과 I-485가 펜딩입니다. 저의 고용주가 고용한 변호사가 문제가 있어서 사장님과 저는 더이상 그 변호사에게 영주권 진행을 맡길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고 시킨후에 I-140자료는 고용주의 사무실로, I-485 자료는 제 집주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단 승인, RFE 등의 자료나 자료요청이 올때까진 변호사 없이 기다리려고 합니다. 주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변경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저와 저의 고용주가 어떤 사이트로 가서 변경을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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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1/13/2017 5:37:47 PM
안녕하세요
이전에도 이민국에서는 담당변호사와 고용주, 피초청인 모두에게 노티스를 보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하는데 별도의 사이트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민국에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작성하셔서 보내셔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