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7 7:42:21 PM 안녕하세요14세미만인경우, 지문날인이 면제가 될수는 있겠지만,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그레고리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3:48:42 PM 안녕하세요자녀분께서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와 같은 많은 이민변호사들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케이스를 꼼꼼히 분석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법적조언이 제공되었다고 간주되거나 변호사와 고객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민변호사 그레고리 직업 이민변호사 이메일 Alexanyanlaw1901@gmail.com 전화 (213) 293-5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