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식적으로는 expire 되지 않지만, 운이 나쁘면 그렇게 처우받으실 수 있으니 expire 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14세가 넘고 아직 유효한 영주권을 가지고 재입국하시면, 입국심사관이 "보통" 재입국을 허용하겠지만, 엄격하게 하자면 입국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 비용이 더 드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4. 갱신을 접수하시면, 영주권 및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하시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