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넘지 않으시고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와, 한국에 병원치료때문에 장기체류를 할수 밖에 없었다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