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 CAP (Criminal Alien Program)에 따르면, 지방의 사법공무원이 업무수행상 외국인을 구금하는 과정에서 신분에 관한 의혹이 있을 경우 연방의 이민단속국에 연락하여 이민단속국 직원의 신분확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이하의 사법당국에서 외국인들의 신분관계에 대한 Database내용을 직접 검색 또는 열람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공조를 통해 간접적인 신분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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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