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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운전 면허

지역California 아이디b**042**** 공감0
조회1,447 작성일4/14/2010 10:29:53 AM
체류 기간을 넘기고 타주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광고에 보니 소셜만 가지고 있으면 캐다나 시민으로 미국 drive license를 발급해준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가능한건지요? 하고는 싶은데 은근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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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12:21:30 PM
운전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1) 신원, (2) 이민법상 신분, (3) 해당주에서의 거주관계. 그런데, 어떤 요건을 어떻게 충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주별 운전면허 취득요건에 대해서는 내용이 많으므로 http://cafe.naver.com/aila/165 의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하지 않고도 보실 수 있도록 공개조치 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0 11:00:46 AM
가능은 한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캐나다 여권 위조입니다 문서 위조지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dmv에 걸려서 추방당하는 사례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dmv에 경찰이 상주합니다 dmv 경찰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소셜오피스에 가서 소셜넘버 없는 것을 확인 받아서 DMV에 팩스를 넣는데

가끔 누락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또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힘드신 것 압니다만 가능하면 불법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조금 번거롭고 힘이 들기는 하지만 정식(?)대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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