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영주권 3년차로 2001년 하반기 부터 취업을해서 세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40세이고 연금 수령조건인 40크레딧에 조금 모자랍니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오퍼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 혜택을 못받을 것같아 고민입니다.
은퇴할 나이까지 한국에서 영주권 유지가 힘들것 같고 영주권 상실하면 이때까지 미국 정부에 낸 세금혜택을 받지 못할것 같은데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미국에서 시민권취득하고 한국가는걸 생각해야 할까요? 중간에 영주권 상실하면 모든 택스 크레딧을 상실하나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9/2010 11:13:26 PM
법률상담 category의 사회복지 section에서 최향님전문가님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4/9/2010 6:13:40 PM
영주권을 상실하면, 미국에서 베네핏은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에 세금보고를 한 것은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받고 한국에 가더라도 40크레딧이 안되면 미국에서 베네핏 해당이 안됩니다. 물론 한국에서 일하고,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