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분께 여쭤봐야 하는지 난감해서 우선 글 띄웁니다. 제가 학생 비자로 있는데 비자는 내년 12월까지 유효합니다. 문제는 학교가 (I-20) 이번 6월 30일에 만료되는데 제가 한국을 6월 2일날 나가서 10일에 들어올생각이에요.. 배우자 될분이 시민권자라 학교를 연장하지 않고 다시 미국에 들어온뒤 혼인 신고를 할 계획인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지금 등록된 학교도 별 이름이 없는곳이라 영사가 괜희 의심하고 트집잡지는 않을런지.. 이런 저런 걱정이 많습니다. 6월 10일 이후 결혼식을 미국에서 올릴 생각인데 I-20를 또 연장해야 할까요? 괜희 학비만 낭비할까봐,.괜찮다면 피하고 싶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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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답변일4/9/2010 11:56:40 A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입니다.
학교 I-20가 기본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20일 정도 남아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입국시 학교에 확인등 여러가지 좀 까다롭게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나가시기 전에 꼭 학교 담당의 싸인을 받고 다녀오시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