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내에 캘리포니아 면허증으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타주 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힐 경우에, 캘리포니아에 언제 왔으며
언제 돌아 가는지, 현재 타고 있는 차는 누구의 차인지(본인 명의의
자동차 이면 운전면허증 주소와 차량 주소가 다르기 떄문에 자동차를
압수하고 운전 면허증을 캘리포니아 것으로 바꾼다음에 자동차를 찾아
가라고 합니다.)를 물어 보고, 타주에서 여행을 온것이라고 인정이 되면
티켓만 발부 할 수도 있으며, 두번째 교통위반을 하게되면 문제가 복잡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운전학교에 문의를 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