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누나가 동생가족을 이민초청하려합니다. 어떤절차을 밟아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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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답변일4/16/2010 2:37:31 PM
1. 이민국 Form I-130(Fee $355 동봉) 작성해서 호적등본(자매간을 입증 하는 서류)을 번역 및 공증해서 시민권 사본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2. 1개월 내에 접수증이 옵니다. 3. 접수증을 받고 2-3년 정도 지나면 "Approval Notice"가 옵니다. 4. "Approval Notice"를 받고 9-10년 정도 지나서 I-485를 신청하고 1년 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4/7/2010 7:17:22 A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고 한 10년에서 13년정도 대기하시면 연락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