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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형제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yy**** 공감0
조회1,046 작성일4/5/2010 2:55:02 PM
시민권자 누나가 동생가족을 이민초청하려합니다. 어떤절차을 밟아야 하나요?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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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2:37:31 PM
1. 이민국 Form I-130(Fee $355 동봉) 작성해서 호적등본(자매간을 입증
하는 서류)을 번역 및 공증해서 시민권 사본과 함께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2. 1개월 내에 접수증이 옵니다.
3. 접수증을 받고 2-3년 정도 지나면 "Approval Notice"가 옵니다.
4. "Approval Notice"를 받고 9-10년 정도 지나서 I-485를 신청하고
1년 정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0 7:17:22 AM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을 작성하여 접수하시고
한 10년에서 13년정도 대기하시면 연락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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