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31/2010 5:14:45 PM E, H, L 등 학업목적이 아닌 다른 비자를 통해 거주하는 경우 In-State Resident를 인정하는 주도 상당수 있지만, F-1비자로는 In-State Resident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주에서는 서류미비상태의 학생들에게는 In-State Resident를 인정하지만 F-1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기에 형평성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Residency에 관하여는 해당학교의 규정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