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 있는 회사에서 2009년 1년동안 J1비자로 인턴을 하였습니다. 첫 기수 인턴이라 세금환급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택스는한달에 100불 이상씩 지불 하였고 (Fedral Tax 과 State Tax 만 지불함, Social 과 Medicare는 면제) 1년 총 합한 결과 State Tax $300, Fedral Tax $1500 가량을 지불 하였습니다. 연간 총 Income 은 $ 20431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J1 비자 홀더의 경우 한미 세금 협정에 의하여 대부분 돌려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Tax Return 싸이트 (Turbotax, Taxback, Taxact)에서 견적을 내본결과 500불 전후의 예상 리턴금액을 말하더군요. Taxback의 경우는 오히려 제가 택스를 적게 냈으니 300불 정도를 더 내야 한다고 합니다.
예상했던것과 너무 다릅니다. 같은회사에서 현재 6개월째 일한 다른 J1 인턴은 (같은 월급을 받고 있고 택스는 약간 더 적게 내고 있습니다) Taxact 에서 700불 정도를 리턴받았다고 하네요.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지불한 택스가 저희가 지불한것의 반도 되지 않는데 리턴금액은 비슷합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인 인턴들이 총 4명입니다. 전부 예상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올 듯하여 아직 신청도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곳 헤이코리안 업소록을 참고하여 한인회계사 몇몇 분들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대 부분 500불 전후를 말씀하시네요. (W-2 Form 제공 하였습니다.)
한미 협정은.. 어떤 곳에서도 아예 고려를 안하시는것 같은데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회계사 있으시면 (J1 Tax 잘 받아주시는 분) 추천 부탁드립니다.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W-2 Form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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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3/31/2010 8:09:43 PM
세금에 관한 질문은 이민변호사들이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분야입니다만,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방향을 제시해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J-1 이나 F-1 소지자의 경우 1040NR이라는 양식으로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1040NR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간 세금협정에 근거한 계산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인들과 같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금액이 좀 더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1040NR 양식의 Instruction을 보고 순서대로 Line by Line으로 작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한미간 협정에 의해 다른 나라 출신 외국인들과 달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Exemption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 받으실 수 있는 액수가 꽤 많은 편입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