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금 몸이 너무 않 좋아 한국에 나가 검사를 받아 볼려고 합니다...여행 허가서를 신청 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약에 큰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치료를 요한다면 얼마나 체류 할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영주권을 오랜시간 기다렸는데 물거품 되는 건 아닌지... 한숨만 나옵니다.어떻게 변호사를 통해 저의 이런 사정을 이민국에 이야기 할 순 없는지요...정말 많이 힘이 드네요...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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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 님 답변답변일3/28/2010 10:17:55 PM
Advance Parole의 허가없이 I-485 진행중 미국출국시 신분조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Advance Parole의 신청시 해외여행의 이유로 일반 개인적 또는 사업적 사유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Advance Parole상 여행허가기간은 I-485의 심사에 필요한 예상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넘지 않습니다. I-485가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접수된 경우, Advance Parole신청비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Advance Parole의 처리기간이 통상 3개월정도 소요되지만 개인의 급박한 상황 등을 설명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