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후 overstay(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이시라면, 601a 웨이버(필수)뿐만 아니라, AP도 받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AP는 물론 '만일의 경우', 즉, 이민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한 귀국은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미국 재입국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601a 웨이버만 있으면 된다.
(2) 웨이버 필요없이 AP(여행허가)만 있으면된다.
(3) 601a와 AP 둘다 필요하다.
답과 함께 설명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8세 이후 overstay(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이시라면, 601a 웨이버(필수)뿐만 아니라, AP도 받아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AP는 물론 '만일의 경우', 즉, 이민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최소한 귀국은 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두개다 있는게 안전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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