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은 영주권받은후 5년 및 미국체류30개월이 되는날의 3개월전에 신청할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년-3개월=4년9개월 및 30개월-3개월=27개월 이되니 결과적으로 영주권받은후 4년9개월이 되면서 그때에 미국체류가 27개월이되면 시민권신청이 되는 건지요. 궁금하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6/16/2011 6:29:18 PM
5년 되기 3개월 전은 맞습니다. 미국 체류 총30개월 되기이전 3개월 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 30개월 되기 이전에 시민권 시청하고 또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어떡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