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요 만기가 4개월 남았습니다 다음주쯤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데.. 영주권 만기 4개월안에 시민권을 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생기나요? 걱정되서여..) 신청을 넣은 상태로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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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6/12/2011 12:20:05 PM
영주권 만기가 지난 상태라도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renewal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 시민권 접수함과 동시에 영주권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빨리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7/1/2011 2:17:06 PM
약간 혼미스러운 질문입니다.
현재의 영주권이 조건부영주권(Conditional Resident)이면서 4개월 후에 만료된다면, 시민권신청은 동시에 진행하시되, 반드시I-751(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수속 과정을 거쳐서 10년 유효한 영주권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하시면 선서 후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은 되었으나 조건부 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시민권을 신청하였기에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보류하고 I-751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에야 시민권 선서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고 부랴부랴 I-751을 접수한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