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사정상 미국에서 직장을 못다니고 저만 한국으로 취업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세금보고는 미국에도 하곤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말고 제 자녀들의 경우 나중에 각자 18세 이후에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없을까요? 관련되신 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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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6/11/2011 2:19:44 PM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나면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입니다. 즉, 부모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해도 자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