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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이혼 후, 아이의 시민권

지역New York 아이디l**02**** 공감0
조회1,605 작성일6/8/2011 2:39:18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로 있을 때 이혼한 뒤,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어서 엄마랑 있습니다. 제가 n-600 form으로 아들에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였는데 legal and physical custody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제 질문은, 시민권 증서 발급이 거절되었을뿐이지 제 아들은 미국시민이 맞는지요? 또, 아들이 만 18 세가 된 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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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8/2011 3:41:36 PM
이혼하실 때에 양육권을 포기하신 모양이군요. 이 때에는 엄마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아드님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드님은 아직은 영주권자이며, 만 18세 이후에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하면 자력으로 요건을 갖추어서N-400 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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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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