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6/8/2011 3:41:36 PM 이혼하실 때에 양육권을 포기하신 모양이군요. 이 때에는 엄마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아드님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드님은 아직은 영주권자이며, 만 18세 이후에 영주권자로서 5년이 경과하면 자력으로 요건을 갖추어서N-400 에 의해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