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이 아니니 400 으로 해야할지, 미성년때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600으로 해얄지....
또 첨부서류를 보낼때 미국여권 사본을 보내야 할까요 영주권 사본을 보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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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 님 답변
답변일5/25/2011 3:39:01 PM
성년이기 대문에 본인의 이름으로 신청해야합니다. 당연히 n-400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는 영주권 사본을 보내셔야 합니다, 2달내에 핑거하라고하고 곧 인터뷰 그리고 선서식하고 긑입니다. 대략 4~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정확한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민권 증서를 반드시 해 놓으셔야 할겁니다. 건투를 빕니다.
sol**** 님 답변
답변일5/26/2011 12:44:18 AM
답변과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l**sd**** 님 답변
답변일6/1/2011 3:08:22 PM
USCIC.gov 에 의하면 N-600 기입 설명서에 보면 누가 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항목에 보면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 그 미성년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면 그 미성년자는 N-600 양식을 lifetime 동안 사용한다고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6/2/2011 10:27:15 AM
네티즌으로 부터 틀린 (반대의) 답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물론 저도 가끔씩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엉터리 답변은 질문하신 분이나 그 답변을 읽는 많은 분들에게 심각한 실수로 이끕니다. N-600 은 이미 시민권자인 아이에게 시민권 증서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그 의미 하나 뿐입니다. 그 아이는 이미 미국의 여권이 있습니다. 검색란에 'n600' 이라고 입력하여 서치해보시면 많은 참고자료가 나옵니다. 우선 이미 미국의 여권이 있는데 시민권 증서를 $600 이나 지불하고,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꼭 만들고 싶다면 언제라도 N-600 을 작성하여 보내면 됩니다(나이가 얼이든 관계없습니다) . N-400 은 비 시민권자가 시민권자로 되기 위한 서류입니다. 질문하신 아이는 이미 시민권자입니다.